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은 청년들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더라도 요즘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것도 부담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도 조금 더 금리를 낮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 썸네일 특성이미지

 

 

오늘은 새롭게 일부 내용이 변경된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이 살짝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텐데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를 공부하고 전세집 마련한 신혼부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출 대상 조건 8 가지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총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 포함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즉, 세대주가 무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자라면 조건 충족 안됨
  4.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이용 X
  5.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2023년에 변경된 점

변경 전 -> 3.25억원 이하
변경 후 -> 3.61억원 이하

*여기서 순자산이란 : 대출신청자 + 배우자 합산 기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에 변경된 점

변경 전 -> 1억원 이하
변경 후 ->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 1억원 이하 이었지만 지금은 3억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추가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 60m2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에 입주 ->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 없음

 

대출한도는 작년엔 7천만 원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2억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뉘고,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한도는 위의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로 인해 대출금리가 오른 이미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1%)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능)

1.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연 1.0%

2.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 1.0%

3.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 0.2%

 

#추가우대금리 (1, 2번 중복 적용 가능)

1.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3.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 연 03.%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이 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이용기간 -> 최소 2년 적용

*4회 연장이 가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까지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 IBK국민은행, 농협, 신한 , 우리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목적을 위한)
  3.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 가능한)

 

#추가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 추가 발생 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 1566-9009 / 기금수탁은행의 각 지점

 

오늘은  202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 및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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