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서, 동의서)

연명치료 거부신청 찾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엔 연명의료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치료도 할 수 있고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특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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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연명치료 들어 보셨나요? 연명치료는 중증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사용,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그리고 혈액투석 등과 같이 생명 연명을 위한 의학적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과정들이 환자에게 정신적 불편함과 더불어 신체적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환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가 있을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2018년에 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으로 연명치료 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임종과정 전에 사전에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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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신청 4단계

자, 그렇다면 거부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부신청은 아래의 4단계로 이뤄집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 환자결정권 전달
  3. 유관기관 협조
  4. 심사위원회 검토

우선 첫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임종 과정에 진입하였을 때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항목들을 미리 명시하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문서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록기관 등에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꼭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고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실 분은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두 번째, 환자결정권을 전달합니다. 만약 임종 과정에 진입한 환자가 연명치료의 판단이 안될 때 친족 등인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의사결정 지원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하여 연명치료 거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회의 검토가 있습니다. 병원의 연명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연명치료 거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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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비교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맺음말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면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는 연명치료를 받는 개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명치료나 거부 결정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을 받아 좋은 결정을 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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