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신청 요건 1분 정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신청 후 심사결정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이후 9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통지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 심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결과를 받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가입은 64세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의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음(자발적 퇴는 못 받음)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근로계약기간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도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요건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근로시간을 따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 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3. 고용보험에서 산정하는 영업일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나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180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주에 40시간씩은 꼭 일하시면 실업급여 받는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잘 받으시고 취직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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