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생계지원금 얼마까지 받나요?
돈이 갑자기 필요하시나요? 생계급여가 필요하시나요? 긴급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많이 망설여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긴급 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는 생계에 곤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안정화가 되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대상 중 하나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학대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마지막으로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생계 곤란으로 수도나 가스,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마지막으로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 면, 동장이 판단하는 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우선 본인의 소득을 보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1인 기준으로는 1,558만 원, 4인 기준으로는 합이 4,050만 원입니다.
또, 재산 기준도 봐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 금융,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과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으로는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최대 금액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수나, 소득수준, 재산 등의 요소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623,300원 / 2인 가족은 1,036,800원 / 3인 가족은 1,330,400원 / 4인 가족은 1,620,200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 확인서, 통장사본,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방문하기 전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더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인의 주소지의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29입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의 신청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저소득 긴급생계지원금 글의 결론
긴급생계급여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처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과 문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부의 도움을 받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