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법률 용어 총 정리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뜻 아시나요? 기소는 소송과 관련된 법률 용어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고요. 이번 글에선 기소 뜻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소 뜻 특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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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소 뜻

기소 뜻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 형사 사건의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공소제기와 같은 말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기소는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제기되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고발을 말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공소 제기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함
  • 형사소송법: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함

 

기소 제기 시점

검찰 조사 후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재량껏 기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할지, 약식기소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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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는 또 기소유예,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의 혐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 그리고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를 안 해도 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소를 하게 되고 끝이 안 좋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

말 그대로 무혐의를 말합니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기소 뜻 등의 법률 용어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소 등의 용어들은 뉴스에서 매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대화도 잘 통하고 지식을 뽐낼 수 있기에 꼭 외워두셔서 나중에 응용하시고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제가 알려드린 용어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익히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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