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아시나요? 기소는 소송과 관련된 법률 용어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고요. 이번 글에선 기소 뜻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소
기소 뜻
기소 뜻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 형사 사건의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공소제기와 같은 말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기소는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제기되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고발을 말합니다.
참고로,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공소 제기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이라는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함
- 형사소송법: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함
기소 제기 시점
검찰 조사 후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기소편의주의는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재량껏 기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할지, 약식기소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는 또 기소유예,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의 혐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 그리고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를 안 해도 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기소를 하게 되고 끝이 안 좋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
말 그대로 무혐의를 말합니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기소 뜻 등의 법률 용어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소 등의 용어들은 뉴스에서 매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대화도 잘 통하고 지식을 뽐낼 수 있기에 꼭 외워두셔서 나중에 응용하시고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제가 알려드린 용어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익히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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